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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, 민영주택 나에게 맞는 청약은 무엇일까?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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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이란? _공공분양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설/개량된 주택
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m2(25.71평) 이하
(수도권, 도시가 아닌 읍/면 지역은 100m2(30.25평)이하
공공분양=국민주택 분양/청약
국민주택 청약 조건 필수조건
1. 해당지역 거주자
2. 만 19세 이상
3. 무주택세대구성원
청약 1순위 조건
지역 | 청약통장 납입횟수 |
투기과열지구 | 24회 이상 |
수도권 지역 | 12회 이상 |
비수도권 지역 | 6회 이상 |
위축지역 | 1회 이상 |
* 세대주가 아닌 경우, 5년 이내 주택이 당첨된 세대원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.
공공분양은
꾸준히, 오래, 많은 금액(10만원까지)을 납입할 수록
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.
민영주택 청약조건 _민간분양
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분양이 됩니다.
가점제 3가지 항목
1. 무주택기간(최대 32점)
2. 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3. 청약통장 가입기간 (최대 17점)
최대 총점 (만점) 85점
청약 1순위 조건
1)청약통장 유지기간
지역 | 청약통장 납입횟수 |
투기과열지구 | 24회 이상 |
수도권 지역 | 12회 이상 |
비수도권 지역 | 6회 이상 |
위축지역 | 1회 이상 |
2) 규모별 최소예치기준금액
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,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.
청약부금 가입자는 85m2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서울/부산 | 기타 광역시 | 기타 시/군 |
85m2 이하 | 300만원 | 250만원 | 200만원 |
102m2 이하 | 600만원 | 400만원 | 300만원 |
135m2 이하 | 1,000만원 | 700만원 | 400만원 |
모든 면적 | 1,500만원 | 1,000만원 | 500만원 |
청약당첨확률 높이는 법
국민주택 지원하면 좋은 유형
- 25평 이하에서 살고 싶다
- 납입을 꾸준히 했다
민영주택 지원하면 좋은 유형
- 가점이 높다
- 청약통장 오래 유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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